0 2014년부터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물 등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음
0 그러나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유지관리 점검의 의무가 없고 이런 단지들의 경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단지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0 따라서 소규모 노후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