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 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 배경
   ❍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있어 부결자로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 재산액․월수입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지 여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지)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목적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 군(복무기관) 복무관리 부담을 줄여 군 전력증강에 기여
   ❍ 대상 :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
      - 부양비율 : 부양의무자 대비 피부양자 비율, 남성 1:3, 여성 1:2
      - 재산액 : 5,600만원 이하(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등 반영)
      - 월수입액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적용(4인 가족 1,668,329원)
  
□ 생계곤란심위위원회 운영
   ❍ 목적 : 생계곤란한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하여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운영 실태
      - 구성 : 지방병무(지)청 및 외부인사 참여
        ․ 인원 : 위원장 1명 포함한 10명 이내
        ․ 위원장 : 지방병무(지)청 징병관 또는 징집․소집 관련 업무 과장
        ․ 위원 : 지방병무(지)청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외부 인사
     ※ 위촉 위원은 특정 성(性)이 60% 초과할 수 없음
      - 임기 :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외부위원 위촉 기준
       ․ 위촉 :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위촉하되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
       ․ 해촉 : 임기 경과 또는 위원회 활동 중 금품수수 등 부적절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위원회 심의 대상 및 내용
       ․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생계유지곤란 사유 부결된 사람으로 이의제기한 경우 등
 
□ 세부 일정
   ❍ 사전 공개 : 2015. 8. 29. ~ 8. 31.(3일)
   ❍ 토론 실시 : 2015. 9. 1. ~ 9. 14.(14일)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민신문고 토론방 게재 : 2015. 9월
 
□ 의견 수렴
   ❍ 심의위원회 심의 시 외부 인사 참여 비율 및 적정성
   ❍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정책토론 제시 의견 검토, 시행 방안 마련
 
  • 참여기간 : 2015-09-01~2015-09-14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