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그간의 정책 실태
ㅇ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를 위한 법률 및 규정 마련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조항 신설(’14.12.30)
- 법 시행령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15.6.30)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훈령 제1270호, ’15.7.1.) 제정
ㅇ 제도시행 관련 실무자 교육 및 의견수렴(’15.7~8월)
- 기피자 공개제도 규정 및 주요 내용의 이해
- 기피자 공개제도 주요 흐름, 공개 절차별 이행사항
- 절차 및 세부내용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 수렴
ㅇ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준비
-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선발
- 외부위원에 대한 특정 性 편중 금지 등 기준 안내
- ’15.12.1.일부로 위원 위촉 및 활동
▢ 정책토론 의견 수렴 범위
ㅇ 기존 준비/실시 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할 점
ㅇ 기타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