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에서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병역감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그 동안 의료 기술 변화, 민원 불편 해소 등에 맞춰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이번 검사규칙 개정은 현역 입영적체 해소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체등위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변경
- BMI 16 미만, 35 이상 → 17 미만, 33 이상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84개 조항 개정
-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갑상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4급 판정
- 고혈압이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일 경우 4급 판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