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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0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개정이유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분양주택건설용지(60㎡초과 85㎡이하)의 공급기준 개정사항을 행복도시 토지공급 지침에 반영
 ㅇ「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행정자치부), 변경된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방식(법제처) 반영
2. 주요내용
 ㅇ 중형(60㎡초과 85㎡이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별표1)
 ㅇ「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행정자치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약칭을 “건설청장”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제2조제2항 등)
 ㅇ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특정일자→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을 개정(제21조)
  • 참여기간 : 2015-09-07~2015-09-2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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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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