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분양주택건설용지(60㎡초과 85㎡이하)의 공급기준 개정사항을 행복도시 토지공급 지침에 반영
ㅇ「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행정자치부), 변경된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방식(법제처) 반영
2. 주요내용
ㅇ 중형(60㎡초과 85㎡이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별표1)
ㅇ「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행정자치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약칭을 “건설청장”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제2조제2항 등)
ㅇ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특정일자→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을 개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