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계획(안) ○ 시범거리 조성 장소 : 장미공원 옆 2차선 일방통행로 중 한 차선
○ 시범거리 : 도로폭(2차선) 9M 중 2m 점유, 도로거리100M
○ 노점상 운영수 : 20개소
○ 노점 운영시간 : 18:00 ~ 24:00
○ 운영방법 : 도로점용 허가를 통한 자가 차량 노점으로 시간제․등록제 추진
○ 제도적 정비 필요성
- 도로점용료 부과 조례 개정, 노점상 관리․운영규정 개정
- 노점상 시범거리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
- 전기,수도시설 등 설치방안 강구
- 차량 교통흐름 분석 및 대책 강구
■ 토론쟁점
○ 합법적인 노점상 시범거리 조성으로 도로기능 회복 및 생계형 노점상
경제활동 보장
○ 불법의 합법화로 불법 노점상 양성 및 기존 상가업주 불만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