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감염확인증 신청 주체의 명확화 관련
(현 황)
ㅇ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문제점)
ㅇ 특별법에 소유주가 아닌 이동하려는 자, 확인받으려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토지와 입목 소유주가 다를 경우 분쟁 발생
ㅇ 미감염확인증만 발급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되다 보니 증서만 받으면 제반행정 사항(입목굴취, 소유자 확인 등)또한 모두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문제 발생
(개선방안)
☞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6, 7 개정
- (1안) 신청서, 확인표(증)에 생산자 정보 외 토지소유자 정보를 추가하고 소유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사용수익권 증빙서류를 별첨토록 규정
- (2안) 신청서, 확인표(증)에 “이 증서는 재선충병의 미감염 확인에만 유효”함을 유의사항 등으로 기재
- (3안) 기타 더 좋은 의견
※ 다만,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소유자와 생산자(신청인, 대리인)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수익권 증빙서류 등을 별첨토록 규정하여 산환연↔민원인 및 소유주↔신청인 간 사후분쟁 방지가 필요
나. 미감염확인증 수요처 기재 명확화
(현 황)
ㅇ특별법 시행규칙 서식6~7의 소나무류 미감염확인 신청서 및 미감염 확인증에는 수요처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문제점)
ㅇ 수요처를 지역, 업체 등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불분명
ㅇ 조경수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전국 일원” 등으로 기재함에 따라 단속,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없음
ㅇ 감염지역에서 생산하여 청정지역을 통과(또는 이동)함에 따라 재선충병의 추가 감염 및 확산의 우려가 되고 있음
(개선방안)
- (1안)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에 기재방법 개정
※ 수요처란에는 소나무류가 이동될 모든 업체명과 해당 시·군을 기재토록 지침에 기재방법 명확화(전국 일원 등은 금지)
- (2안)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6, 7 개정 및 지침 개정
※수요처란 밑에 “이동경로”란 및 “이동차량” 정보란을 추가하여 이동경로 파악 및 이동단속 실효성 강화
예) 이동경로 : 순창→임실→전주→군산(유니드) 등 통과 시·군 모두 기재
이동차량 : 차량으로 이동되는 점을 고려해 00가 0000 등 번호 기재
- (3안) 더 좋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