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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01일 시작되어 총 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 내 용 :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개선에 대한 찬·반 의견
 
3대 가족 중 2대 또는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복무이행자 배우자까지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기준에 포함 여부
 
 [현행]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을「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을 포함하고 있음

 [개선] 2대부터 3대까지 모두 여성만 있는 경우 각 대(代)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 등으로 이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추가 선정. 단, 병역이행자(여성) 배우자 및 자매의 배우자 모두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

[개선 이유]
호주제 폐지(’08.1.1.), 여군의 증가(’13년 4.5%)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병역 이행자로서의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양성평등한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개선
*다만, 배우자가 병역면탈 이력자에 해당될 경우에도 병역명문가(가족)의 지위·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병역이행자(여성) 배우자 및 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


 
  • 참여기간 : 2015-09-07~2015-09-20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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