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영양성분 함량을
1회 제공량당 표시
*
1회 제공량은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는 식품의 양으로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1회 제공기준량(과자 30g, 음료류 200ml)의 2/3∼2배 내에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
(예시) 과자 1포장이 60g인 경우,
1회제공량(30g)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표시
-
(문제점) 1회 제공량이 회사·제품별로 다양하여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 소비자는 1회 제공량을
총내용량, 섭취권장량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
* 1회 제공량과 1포장(총내용량)이 다를 경우 실제보다 과잉섭취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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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영양성분 함량을
‘1포장(총내용량)당' 표시
* 1포장은 통상적으로 1회에 섭취하는 식품의 양을 전제로 함
(예시) 과자 1포장이 60g인 경우
, 1포장(60g)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표시
[참고] 1회 제공기준량 ▪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품군별 설정 (예시) 과자 - 1회 제공기준량 : 30g, 1회 제공량 범위 : 20~59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