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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2.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개 지상파방송사업자(2개 방송국)
 
- 도로교통공단(교통창원FM방송국, 교통원주FM방송국)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5. 9. 7.(월) ∼ 2015. 10. 2.(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1427)
 
  • 참여기간 : 2015-09-07~2015-10-02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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