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2015년도 산림청 소관 보조금사업은 9,955억원으로 산림청 전체 예산 1조 8,651억원의 53.4%에 해당
※ 보조금예산(억원): (’14)9,955(지자체9,291, 민간664) → (’15)10,254(지자체9,651, 민간603)
- 감독 및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수준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자체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생
- 따라서 실적보고(정산지연 등)에 따른 패널티 도입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사전에 부정수급 등 사전방지 필요
<주요토론내용>
- 보조사업 정보공개 적정 범위에 대한 의견
* (예) 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액,집행률,담당자,연락처 등
- 실적보고(정산 등) 지연에 따른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 기준
* (예) 2년간 참여 제한, 또는 지연기간 및 횟수에 따라 차년도 예산 10~30% 감액 등
- 이 밖에 산림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