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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현역병 입영 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 치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 변경 후 현역병 입영 허용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
< 이  유 >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의 병역처분변경후 현역병입영 시 장․단점
❍ 장 점
- 병역의무를 자원이행하려는 의지로 현역복무 적응력 향상
-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으로 병역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 
❍ 단 점
- 기존 현역병 복무자와의 복무기간의 형평성 및 사기고려 필요
- 복무단축 적용 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사실 노출에 따라 군 복무 관리 상 문제점 발생 소지 내재
- 병역의무 개시 이후 의사결정을 번복하여 의무이행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병역의무부과의 일관성․안정성 저해

②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기간에 대한 현역병 입영 의무복무기간 산정 관련의견
< 1안 또는 2안 >
< 이  유 >
※ 현역병입영 시 복무기간 산정 관련
❍ (제1안) 사회복무요원 복무 4일당 1일 복무 단축(군사교육기간 100% 산입)
* 현행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 방법 준용
→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복무 후 현역병입영한 경우 524일(17.2개월) 복무예정
 
❍ (제2안)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의
의무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단축
→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복무 후 현역병입영한 경우 319일(10.5개월) 복무예정

 
  • 참여기간 : 2015-09-04~2015-09-18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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