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목적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
○ 고퇴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순위 조정(안) 의견 수렴
□ 상근예비역 제도
○ 상근예비역 제도는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와 방위소집 제도 폐지에 따른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의 충원을 위한 제도로 1993.12.31. 신설됨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 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는 제도
□ 정책토론 의견 수렴
○ 의견수렴 내용 : 고퇴이하 학력자 보충역 처분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 조정(안)
○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4개 조정(안) 검토의견 및 기타 개선의견
[ 현 재 ]
- 고졸이하(신체등위 낮은순 → 학력 낮은순), 대학이상(학력 낮은순 → 신체등위 낮은순)
- 문 제 점 : 고퇴이하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함에 따라 선발순위 조정이 요구됨
[ 개 선 안 ]
(제1안) : 신체등위 낮은순, 학력(대학은 학제순) 낮은순으로 선발
- 대학이하 학력자는 신체등위,학력 낮은순 선발하되 학제에 따라 선발순위 세분화 하고 6년제 대학은
대학원과 동일하게 후순위로 선발
(제2안) : 신체등위 낮은순, 학력순(대학은 학제순) 낮은순으로 선발
- (제1안)과 같이 대학이하 학력자는 신체등위 우선으로 선발하고 대학원(6년제 대학 포함) 학력자 중
신체등위 3급자는 대학이하 1급보다 우선 선발
(제3안) : 전문대학 이하는 신체등위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자는 학력순으로 선발
- 학력과 신체등위 감안, 전문대학 이하 학력자는 신체등위 낮은순, 4년제 대학이상 학력자는 학력이
낮은순으로 선발
(제4안) : 학력(대학은 학제)이 낮은순, 신체등위가 낮은순으로 선발
- 학력을 우선하는 현행 병역처분기준 요건에 부합하나 현역복무부적합자 현역병 입영 우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근에비역 선발순위 조정(안) 1부.
2. 상근예비역 제도 연혁(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