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영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 대상, 위원의 자격, 재심의 횟수, 반복심의 제한 등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나. 사전심의 대상 및 절차 등(영 제5조)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지의 면적을 규정하고,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 서류, 대상 사업지의 위치 변경 등 사전심의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로 보아 종전의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을 정함.
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6조)
인·허가의 유형,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고, 개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허가권자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으면 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등을 정함.
라.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영 제9조∼제10조)
1) 기관별 의견을 동시에 확인·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2)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의 구성(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등), 위원장·부위원장의 위촉 방법,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가.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제2조 및 별지 1, 2)
상담·자문 신청서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사전심의 수수료(제3조)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제4조 및 별지 3, 4)
사전심의 신청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을 정함.
라. 통합심의 요청(제5조 및 별지 5, 6)
통합심의 요청 및 통합심의 개최 여부에 관한 안내 서식을 정하고, 통합심의 개최 안내 통보는 주소지, 전자메일 등 요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