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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0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사 등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방송광고비 할인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지원 대상 >
 o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혁신 우수기업, 기술혁신 우수기업, 우수녹색경영 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지식재산 스타기업)
 o 최근 1년 이내에 지상파방송이나 종편방송에 광고를 하지 않은 기업

< 지원 내역 >
 o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지원(한도 : TV광고 5천만원, 라디오 광고 5백만원)

< 지원 조건 >
 o 지원받은 금액 이상의 방송광고 실시

< 지원 규모 >
 o TV광고 제작 : 30개사 지원예정
 o 라디오광고 제작 : 80개사 지원예정
 
② 방송광고비 할인

< 할인 대상 >
 o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경영혁신 우수기업, 기술혁신 우수기업, 우수녹색경영 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지식재산 스타기업,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두뇌역량강화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 할인 내역 >
 o 방송광고비의 70% 할인 또는 200%의 보너스 제공

< 지원 규모 >
 o 2년 이내 또는 할인액 9억원 이내

< 지원 규모 >
 o 2014년       : 190개 기업에 대해 281억원 할인
 o 2015년 6월 : 165개 기업에 대해 241억원 할인
 
③ 기타

 o 방송광고 제작지원과 방송광고비 할인은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방송광고비 할인은 방송사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려는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신청하여야 함

< 토론 내용 >

 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할 내용이 있는지
 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에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o 중소기업의 방송광고와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방송광고 이외 인터넷이나 모바일 광고에 관련된 내용, 중소기업의 방송광고와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은 제외
※ 중소기업계나 광고계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5-09-05~2015-09-24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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