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사 등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과 방송광고비 할인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지원 대상 >
o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혁신 우수기업, 기술혁신 우수기업, 우수녹색경영 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지식재산 스타기업)
o 최근 1년 이내에 지상파방송이나 종편방송에 광고를 하지 않은 기업
< 지원 내역 >
o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지원(한도 : TV광고 5천만원, 라디오 광고 5백만원)
< 지원 조건 >
o 지원받은 금액 이상의 방송광고 실시
< 지원 규모 >
o TV광고 제작 : 30개사 지원예정
o 라디오광고 제작 : 80개사 지원예정
② 방송광고비 할인
< 할인 대상 >
o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경영혁신 우수기업, 기술혁신 우수기업, 우수녹색경영 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지식재산 스타기업,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두뇌역량강화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 할인 내역 >
o 방송광고비의 70% 할인 또는 200%의 보너스 제공
< 지원 규모 >
o 2년 이내 또는 할인액 9억원 이내
< 지원 규모 >
o 2014년 : 190개 기업에 대해 281억원 할인
o 2015년 6월 : 165개 기업에 대해 241억원 할인
③ 기타
o 방송광고 제작지원과 방송광고비 할인은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방송광고비 할인은 방송사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려는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신청하여야 함
< 토론 내용 >
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할 내용이 있는지
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에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o 중소기업의 방송광고와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방송광고 이외 인터넷이나 모바일 광고에 관련된 내용, 중소기업의 방송광고와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은 제외
※ 중소기업계나 광고계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