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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04일 시작되어 총 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2011.7.14.)
 - 산림병해충의 범위 확대, 수목진료 정의, 수목진료 시책·시행, 수목진료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추진근거 마련
  * 수목진료란 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 국·공립나무병원(13개소) 및 수목진단센터(7개소)를 지정·운영
 -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공립나무병원은 각 시·도에서 운영하며, 수목진단센터는 관련 대학을 지정
  * 수목보호기술자 전문과정(연5회, 150명), 국가 공인 수목보호기술자 양성(연3회)
 - 생활권 수목진료의술 발전촉진 및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보급을 도모
 * 지정현황(20개소, ’15.7월현재) : 국립나무병원 1, 공립나무병원 12(부산, 대전,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목진단센터 7(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순천대, 경북대)

○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통한 건전한 수목관리 정착
 - 생활권 주변 나무의 병해충에 대하여 수목진료 전문가(민간 나무병원)가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진단, 적정 방제법, 수목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 지역별 컨설팅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
 * 민간컨설팅 현황 : (’11∼14년) 13,870건, (’15년) 5,000건(계획)
  • 참여기간 : 2015-09-09~2015-09-29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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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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