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에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애완견을 데리고 시내버스에 같이 동승하는것이 나쁠것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심니까?
애완견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장담을 못하지만 그렇다고 동물병원에 데려갈려면은 매우 힘이 듬니다.
동물병원이 많이 있는것도 아닌데요.
이제는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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