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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 1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행단계에서 대출이자 외 추가적으로 신용보증료* 부담
* 현재 소상공인의 경우 통상 연 1.0%의 보증료 부담
 
◦ 보증료는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신보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5% ∼ 2.0% 이내에서 차등 적용
 

□ 문제점
 
◦ (54개월치 선납) 보증료의 경우 요율설정은 연단위로 하고 있으나 보증료는 실질적으로 최초 보증서 발급시 54개월치 선납*
* 2000만원에 대하여 100%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54개월치 보증료 89.9만원 선납 (2000만원×1.0% ÷ 12개월 × 54개월)
 
- 이에, 소상공의 경우 최초 대출취급시 상당수준의 비용을 부담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증료 부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정책자금 금리가 2.94%(’15년 2분기)에도 불구하고 보증료 1.0%를 부담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 3.94%수준의 비용 발생
 
- 현행 보증료 수준은 정책자금 금리의 약 34% 수준*에 해당하여 저금리 자금지원이라는 취지를 반감
* 보증료(1.0%) / 정책자금금리(2.94%) × 100 = 약 34.01%
 
2. 추진 방안
 
□ (연(年)단위 보증료 납부) 통상적으로 대출약정기간이 1년 이상임에 따라 보증료를 현행 54개월치를 선납하는 방법에서 1년 단위로 징수
 
◦ 다만, 보증계약을 매년 체결할 경우 관련서류 징구 및 재단방문 등 절차간소화를 위해 보증계약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체결
 
◦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계약*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진행


□ (대출금리를 반영하여 보증료 부과)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자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신용보증서 발급하는 업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높은 수준의 보증료를 하향조정 필요
 
◦ 지역신보 표준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자금 금리의 약20%∼25% 수준*(단, 상한 보증료율 1.0%)으로 보증료를 부과
* 정책금금리 2.94%일 경우 보증료율은 약 0.58% ∼ 0.74%

◦ 지역신보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사항」설문*에서도 ‘보증료 하향조정’에 약 17.1%의 응답

□ (보증료 납부방법 변경) 현행 보증재단이 선납하는 방법에서 금융기관이 이자와 함께 보증료를 수취 후 보증재단 사후 정산
 
◦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통상적으로 함께 이해하는 점을 고려하여,
 
- 금융기관이 이자징수주기와 동일하게 보증료를 수취하여 지역신보로 지급한다면 소상공인의 초기 보증료 납부 부담 상당부분 경감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9-22~2015-09-28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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