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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하천구역내에서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등 하천의 불법 점용이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하천내 불법 행위는 수질오염과 홍란 유실을 유발하여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하천점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안
  • 참여기간 : 2015-10-11~2015-10-2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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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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