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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하천법에서는 이처럼 하천구역내 불법점용행위나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에서는 이에대한 주민 홍보와 계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하천내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하천내 불법 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 참여기간 : 2015-10-11~2015-10-2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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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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