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개별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로 개정되어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조항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9조제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