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0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9조제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로 개정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팩스02-820-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5-10-26~2015-11-04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