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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0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안 제4조 별표>
1). 음봉면 월랑2리를 월랑2리, 월랑3리로 분리
2). 음봉면 동암2리를 동암2리, 동암3리로 분리
3). 신창면 남성3리 1반을 1반, 3반으로 분리
4). 신창면 궁화1리 4반을 4반, 5반으로 분리

붙임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참여기간 : 2015-10-26~2015-10-30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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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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