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2010년 기준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ㅇ 최근 이상기후,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경영 임업인들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만, 산불 및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시 손실보상제도가 없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재해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산림경영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임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목 손실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ㅇ 이에 산림청에서는 실제 손해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임목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 추진기간 : ’16년∼’18년
- 대 상 : 소나무 등 7개 수종
- 보상재해 : 화재, 산사태, 풍수해, 조수해
- 보상손해 : 재해로 발생한 임목피해, 소방․피난 등 간접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