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도 개선(현황도로 기준 명확화)
- (현행) “현황도로(임도 제외)”는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 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로 규정
- (개선방안)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에 있어서 현황도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농로에 있어서 농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황도로, 농로 등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 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법적 근거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각 목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민원해소 및 일선 지자체 허가권자의 법령 적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