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약사법시행령규칙,및 부칙조항은헌법상 약사법 하위법이 상위법을우선할수는 없는 것 입니다, 약사법3조2항을 2005년 대통령 법률로 다시개정하여 한약사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확정하였습니다,박근혜대통령님께서는 소수인 2005학번까지 한약관련학과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이수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봉사하는기회를주시고 , 한평생 소원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약사시험기회 제공하여 국가에 헌신하는마음으로 삶을 살아 갈수 있게 은덕을 배풀어주시기를 앙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