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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안)에 대한 의견조회입니다.
의견 있으신분 들은 11월 15일까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5-11-11~2015-11-1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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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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