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여부 및 개선,개발에 대한 타탕성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임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도입배경은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국무회의 보고,'07.6)에 따라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와 정책의 연계강화 필요성을 제기에 따라 '07년 중앙행정기관 2,099개 법령(법률,시행령)을 대상으로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실시
-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추진성과는 '15년 11월 현재 총 8,098건의 법령을 평가하였으며, 이중 개발,개선은 310건, 통계지표 활용권고는 2,314건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5년 평가지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지침에 반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