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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1월 25일 시작되어 총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주제 :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 추진배경
 
o 2014.7.1.일자로 종묘사업실시요령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현실여건이 미반영 되어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종묘사업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o 채종원·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폐기 근거가 없어 채종원·채수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임지에 대하여 폐기 등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 근거를 마련하여 채종원·채수포를 정비가능토록 함
o 특용수 등 종자산지가 검증되지 않은 산림묘목을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구입토록 하여 종자의 산지 검증절차 구비
※ 남부지방산림청 종합감사(’14.6.30∼7.25, 산림청 자체감사) 지적
- 특용수 등에 대한 종자산지 검증 관리방안 강구 지시
o 노지양묘 시업기준 일람표 중 생립기준 및 이식본수, 득묘본수(득묘율)의 현실화
o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시책 건의사항 추가
- 종자품질기준 : 황칠나무외 9 수종
- 토양살균제 명칭변경(상품명→품목명), 국제표준단위에 맞게 단위변경, 취급금지물질 토양살충제 계통 변경(유기염소계→유기인계)
- 시설양묘 시업기준 일람표 및 사업공정 일람표(녹나무외 3 수종)
o 양묘시설현대화 활성화를 위한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기준에 추가 및 산림용 묘목규격표 등에 일부내용 추가 및 중복 문구 삭제 등
 
□ 주요 내용
o 채종원·채수포의 폐기기준 및 근거 신설하여 채종원·채수포를 정비가능토록 함
o 묘목생산대행자가 생산한 묘목이외(특용수 등)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구입한 묘목으로 한정
o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책 건의한 황칠나무외 9수종에 대한 종자품질기준에 추가
o 양묘시설현대화 활성화를 위해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시 가산점부여
o 노지양묘 사업기준 일람표의 토양살균제 명칭, 기본단위, 토양살충제계통 변경 등
o 시설양묘 사업기준 일람표 및 시설양묘 사업공정 일람표에 황칠나무외 3수종 추가
o H/D율에 따른 간장 및 근원경 규격 명시,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미비점 추가
 
□ 향후 계획
o 온라인 정책토론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
 
  • 참여기간 : 2015-11-27~2015-12-2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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