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해당지역주민 봐주기식, 솜방망이처벌 등 물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도달
2. 주민환경의식홍보강화와 방치폐기물 등에 더럽혀진 지방하천으로 인한
국가하천의수질오염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할수있는
일자리 정책마련 필요
3.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간에 통일성있는 관리주체에 환경부 유역총량과가
주도적 관리대응
4. "지방하천지킴이" 일자리 신설로 물관리종합대책에 필요한 조치
이며, 예산절감을 기하는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