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의 “부적합이면”을 “부적합이면 부적합한 원동기 1대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31조제3항의 “배출가스 측정시마다”를 “내구시험 종료 후”로 한다.
별표 9 4. (3)의 “제작사가 요청하고 인증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작사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오염물질에 대해 곱셈식과 가산식 DF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를 “입자상물질을 제외한 오염물질에 대해 곱셈식과 가산식 DF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로 한다.
별지 제3의2호서식의 “3. 내구성능 검증자료 또는 국내(또는 외국)의 공인인증서”를 “3. 내구성능 검증자료 또는 국내(또는 외국)의 공인인증서(원동기 제작당시 부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