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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2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권리를 보호 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또는 제53조(근로시간한도), 제56조(연장,휴일,야간 추가수당), 제60조(유급연차휴가) 등의 근로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로써 보호 받아야 될 부분인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엄연히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5인이상, 5인미만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보호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간 : 2016-03-09~2016-03-31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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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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