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들은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열한 시험과 자격요건을 맞추는데 노력하였고,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큰돈을 지불하거나, 기업이 아니고서는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힘없고 어려운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나 특수 근로 및 종사자들은 노동청에서 도와주기도 힘들고 사실 노동청의 인력만으로는 돕는데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아주 작은 유지비만 받고 힘없고 특수한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민간 근로 도우미 사업이 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