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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3월 02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 참여기간 : 2016-03-03~2016-03-22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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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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