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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3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20kg 이상소유 승객만 탑승해야함 이라는 법은 범법자 양성시킴 20kg 가지고 다니시는분 거의 없거든요. 배달이라는 퀵서비스를 이용 본인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함.
2. 영업예외 단서 "콜로인한 운행은 예외로한다" 라는 단서를 달아 범법자 양성을 해소 시킬수 있다.
3. 일자리 진입이 쉬워서 정년퇴직후와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 할수있다.
  • 참여기간 : 2016-04-06~2016-04-15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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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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