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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3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는 형법에 적용시켜 처벌할 필요성.
학교폭력은 근절하여야 된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지만, 소년법 및 형법에서 완전히 처벌책임에서 배제하고 있어서, 폭력 및 범죄의 무게를 못 느끼기에 강력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선량한 학생들까지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심지어 성인들까지 요즘 미성년자인 10대들의 무서운 범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는 형법으로 엄히 처벌을 하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참여기간 : 2016-04-07~2016-05-06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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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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