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알바나 일당제의 경우, 근무한 날에 일당을 곱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5일 일하면, 5일치 일당 지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5일)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5일을 일하면 6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함.
5일 일하면 5일치 일당만 주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되므로, 주급제로 바꾸어 일주일에 6일이 유급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한 주(5일) 일하면, 6일치 임금을 주도록 정착시키기 위해 일급제 대신 일주 단위 임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효과 : 근로자 긍정효과 - 일당직, 일용직, 알바들의 주휴수당 보장
사용자 긍정효과 - 법위반으로 인한 분쟁해결, 임금계산 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