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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3월 3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Ⅰ. 문제제기 및 제안 취지


    대한민국이 발전해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문화 활동인 영화 관람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화 관람객 수는 2005년 123,352,059명에서 2015년 217,299,525명으로 10년 간 약 1.7배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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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법이 시행된 이후에 장애인 등록 수는 2000년 958,196명에서 2014년 2,494,460명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객 수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기록은 없으나 영화 관람객 수의 증가 추이와 장애인 등록 수를 고려해 볼 때 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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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은 위와 같은 추세로 증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형식적으로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의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의 영화관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대부분의 영화관들이 규정에 따라 장애인 좌석 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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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의 영화 관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책 수립당시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됩니다. 즉, 전체 관람석의 1%이상을 장애인 좌석으로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책 수립당시의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에 기반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년 동안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즉, 장애인 좌석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 좌석의 경우 영화관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좌석 수의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장애인 좌석의 배치가 조정되어 장애인들에게 좌석선택권이 주어지고 보다 나은 영화 관람환경이 조성된다면 수익에 대한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좌석의 문제가 큽니다. 한국일보 보도기사의 장애인 인터뷰에서도 장애인 좌석배치 때문에 영화 관람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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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화관 장애인 좌석 배치 현황


    영화관의 가장 앞인 A열에 앉는 일은 매진 직전에 영화티켓을 샀거나 인기영화라 자리가 없을 때 앉습니다. A열에 앉으면 스크린 전체가 들어오지 않고 스크린과 가까워서 고개를 들고 봐야하기 때문에 목이 아픕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보면 머리와 눈이 피로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들도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앞쪽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표2>에 따르면 장애인 좌석 중 40%가 맨 앞쪽에 배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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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좌석의 배치문제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꺼려하고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수익의 문제 때문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1%좌석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서 영화관 좌석 배치에 대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Ⅱ. 정책 제안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 with Disability Act)에서는 동반자석 설치뿐만 아니라 다른 관람객과 동일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좌석 배치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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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좌석은 비장애인좌석과 분리되지 않아서 장애인이 영화관람 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설치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시야가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좌석을 전체 좌석에 분산 배치함으로서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좌석 수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의 배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 별표1의 20에서 설치 장소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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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의 내용은 유사시에 장애인의 대피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타당합니다. 즉, 장애인은 비상시에 빠른 대피를 위하여 피난 통로와 가까운 위치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두라고 규정해야합니다. 영화관의 관람석을 설치할 때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동시에 스크린 시야확보와 같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문화향유권리보장을 위한 편의가 고려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좌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좌석 배치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장애인 좌석의 수를 확대해야합니다.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를 꺼려하는 것은 영화 관람이 힘든 좌석의 배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좌석을 유사시 대피만을 고려해서 맨 앞과 뒤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규정을 수정해야합니다. 장애인 좌석을 분산해서 설치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좌석 선택권을 높인다면 영화관에서 우려하는 수익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같이 개정안에 “모든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의 시야가 확보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의 규정을 넣음으로써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영화 관람권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담당부처에서 영화관 장애인 좌석 표준 가이드 안을 만들어 새롭게 지어지는 영화관에게 지침을 권고하는 것 또한 한가지의 방안입니다. 영화관을 지을 때부터 선진국처럼 장애인의 관람권을 염두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좌석이 분산배치 된다면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장애인 좌석의 수는 부족해질 것입니다. 장애인 좌석 비율은 늘어난 영화 관람수요와 등록된 장애인 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좌석 1%설치 비율도 현실에 맞게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영화관을 바꾸려고 한다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좌석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처럼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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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국민생각',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2019년 12월'이달의 국민생각'을 선정하고자 합니다.작년 생각이라고슬쩍 지나가버리면 섭섭하시겠죠??!!2019.11.21. 부터 12.31.까지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생각 중 다시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하마터면그냥 스쳐 지나갈 뻔 한 소중한생각들이정~~말 많아서 15개 후보작을 선정하는 것도너무 어려웠답니다.한번 만나보실까요..??^^ (등록순)1. 포장용 아이스팩 재활용을 방해하는 표기문구 시정 필요성(안**)2. 우유급식 시행 학교와 지역 푸드뱅크 연계 사업 제안(김**)3. 신호체계 조정으로 주행속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당***)4.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학생증을 모바일로 바꾸기(신**)5. 시내버스에는 왜 '안전벨트'가 없는 걸까?(오**)6. KTX에서의 노인 디지털 소외 정책제안(김**)7. 식품의약품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근절(이**)8. 음악연습실, 감성주점 등 안전관리기준 마련으로 국민 안전사고 예방(i***)9. 쓰레기종량제 봉투 묶는고리 5센티만 늘리면 ...(김**)10. 특수학교 교사를 늘려주세요(이**)11. 소상공인 '과밀업종' 지원 제한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김**)12. 긴 비행시간동안 좀 더 넓거나 누울수 있는 비행기 좌석, 앞으로는 좀 더 싼 값에 가능해져야(T***** L**)1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에 관리번호가 필요한 이유?(정**)14. 적십자회비 고지서 내용 개선 제안(김**)15. 차량 스쿨존 진입시 ‘제한속도, 범칙금 가중처벌 음성안내’ 자동(의무) 송출(생****)주옥같은 우리의 생각들, 잘보셨나요..??^^15개 안건 중 널리널리 퍼뜨리고, 쑥쑥 키워주고 싶은 생각"3개만" 만 골라주세요.^^그리고 작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있으시면좋은 말씀 한마디씩도보태주세요~~!!투표 결과에 따라 4건의 '이달의 국민생각'을 선정하여, 발제자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뿍 담아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5분께도 '따뜻한 음료교환권'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 선정)작년 한해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새해에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총231명 참여
시내버스 차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발 부착형 소형 교통카드'와 '버스 계단 바닥면 부착형 교통카드 인식 센서'

■제목■시내버스 차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발 부착형 소형 교통카드"와 "버스 계단 바닥면 부착형 교통카드 인식 센서"■현황 및 문제점■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차내 안전사고는 2006년부터 문제로 거론되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차내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차량 운행 중 승객이 버스 내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운행 중 넘어짐'사고가 29%로 가장 많았고, 좌석요금 정산기 등 버스 내 시설물과 부딪쳐 다치는 '시설물 충돌' 사고가 25.9%였다. 승객이 여타의 이유, 특히 요금 정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움직이다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거나 주변 시설물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전체 차내 안전사고 중 54.9%로 절반 규모가 넘는 것이다.또한 2018년도 9월 경 경상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통사고 598건 중 차내 안전사고가 369건이었다. 그중 부상자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2018년도의 60대 이상 남성 사고 비율은 7.3%, 60대 이상 여성 사고 비율은 24.1%였으며, 2018년도 7월까지는 60대 이상 남성이 7%, 60대 이상 여성이 26.2%로 남성에 비해 여성 노약자 부상자가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0대 이상 노인의 사고 비율은 전체 탑승객의 35.2% 정도로 높았다.버스 운전사는 정해진 시간별로 차량 배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마지막 승객이 탑승하면 문을 닫고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탑승하여 교통카드를 요금 정산기에 인식시키려는 승객은 차량 내 안전 바나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특히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야 하거나, 짐을 들고 있는 승객의 경우 버스가 출발할 때 주변 안전바와 손잡이를 잡을 여유 손이 없기 때문에 더욱 빨리 균형을 잃고 크게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60대 이상의 노인과 균형감각이 약한 어린이나 임산부 그리고 짐을 들고 있는 승객이나 아이를 안고 있는 승객의 경우 차량이 조금만 움직여도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량이 출발할 때 발생하는 중력과 관성 탓에 일반 성인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는 이렇게 균형을 잡고 바로 서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이다.■개선방안■1.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발 내부에 부착하는 형태의 얇은 소형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특히 60대 이상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와 임산부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2. 시내버스 승차 시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구역과, 하차 시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구역에 교통카드 인식 센서를 부착한다. 2-1) 일반 버스의 경우 승하차 계단에 설치한다. 2-2) 저상버스의 경우 출입문 앞쪽 구역과 하차문 앞쪽 구역에 설치한다.3. 시내버스 바닥 지정된 구역에 부착된 교통카드 인식 센서에, 승객이 신발에 부착한 소형 교통카드가 인식되면 요금 정산이 진행 되도록 한다.4. 시내버스 탑승객이 차 내에서 균형이 흔들릴 정도의 큰 움직임 없이도 요금 정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 손으로 안전바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부가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 요금 정산 과정을 제공한다.5.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생, 60대 이상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홍보한다.■기대효과■1. 시내버스 차량 내 넘어짐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재산 피해 및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2. 노약자와 임산부와 같이 충격을 회복하기 힘든 사람들이 차내 안전사고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다.3. 더 적은 동작으로 요금 지불을 할 수 있으므로 차량 탑승/하차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총3명 참여
시흥시 휠체어 이용객의 저상버스 탑승법 영상 송출 및 출발 전 리프트 장치 점검 제도

시흥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는 학교 프로젝트로 장애인 교통수단의 확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현저히 적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시간지체에 대한 눈치, 버스기사의 이용법 미숙지, 버스보급 수 부족이라고 생각하여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저상버스, 장애인 이용가능 택시 확대와 더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첫째로, 지상과 연결하는 리프트장치와 안전고리를 차량 출발 전 차고지에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을 바라는 입장입니다.저상버스 보급과 관련하여 유튜브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흥시 저상버스를 탑승하는 영상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영상들을 보시면 저상버스의 수가 매우 적어 배차간격이 긴 걸 알 수 있고, 그나마 있는 저상버스마저 지상과 연결하는 리프트가 고장나있는 상태였습니다.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고장 시 수동으로 리프트를 작동하는 방법도 버스기사님들이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휠체어가 위치해야 하는 자리의 좌석을 접는 방법과 안전고리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G-BUS TV에 송출하는 것입니다.휠체어 탑승 시 기존에 있던 의자를 접은 자리에 휠체어가 위치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가 아닌 경우 안전고리 고정도 필요합니다.하지만 대부분 이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 기사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방법을 알게 된다면 버스탑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저희학교를 기준으로 저상버스를 휠체어를 탄 채로 어떻게 탑승하는지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영상 송출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이동이 더욱 제고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전체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시흥시부터 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은데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0명 참여
동성애자 추방을 위하여 이제 형사처벌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다

적반하장이라고동성애자들은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그 뿌리부터 부정하는 자들이며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을 주장하는 자들이다소수자니 성소수자니 하면서 마치 소수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를 가지는 듯이기만적 주장을 한다.사람으로 보기 힘든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사회에서 추방해야 하는데이들은 오히혀 자신들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하며마치 존경을 받아야 할 대상인양 기만하고 있다소수자이면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소수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소수자는 단지 그 숫자가 적다는 의미일뿐 아무런 가치가 없다.예를 들어보자흉악 범죄자는 소수자인가 다수자인가재벌들은 다수자인가 소수자인가에이즈 감염자들은 소수자인가 다수자인가의사들은 소수인가 다수인가판사들은 다수인가재벌가의 부호들은 소수자인가 다수자인가소수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특히 해괴한 성행위를 하는 자들은 당연히 소수인데이는 비정상이므로 정상과 구별될뿐 소수자라고 해서 어떤 보호가치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특히 동성애자들은 기본적 가정이나 혼인 제도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의 정체성과 자연이 부여한 구별을 모두 부정하면서 마치 새로운 기준이나 가치를 발견한 듯이 주장하는 해괴한 짓을 한다이런 자들의 주장이 왜 신문업체들을 통해 보도가 되는지 모를 지경인데스스로 성적 타락을 드러내는 자들을 혐오하고 기피하는것은 당연하 것이고이런 자들의 행위는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동성애자들은 기독교 교리와 가치와 전면 대립하며동성애라는 반사회적 행동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귀한 가치를 가지는 고등 종교의 가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이러한 동성애는 기본적 사회와 사람의 정서에 대한 부정이 마치 새로운 기준이나 질서인양 선저하는데모두 허구이다.특히 우리 헌법에서는 명백히 가정의 구성을 남녀의 결합을 선언하고 모성을 보호한다는 선택을 했고 이는 당연한 것이고 헌법 질서로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다.지금은 악한 것이 오히려 선한 듯이 행세하는 타락의 시대이다특히 메스미디어에서 마치 악이 사회를 지배하는 듯이 선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모두 허구이며 그 신문업체의 사장들이나 갖는 비정상적 생각일 뿐이다.대부분의 사람 즉 다수자들은 정상적 성적 정서를 가지며 특히 성윤리라는 점에서 거의 절대적 다수가 전통적이고 온전한 사고방식과 성정체성을 가진다.몇몇 이상한 자들이 즉 사회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반 사회적 존재들이 인간임을 부정하고비 인간적 가치를 스스로와 사회에 유포하고 감명시키려는 것이다.이러한 반 국가적 반사회적 세력들에 대하여 헌법은 남자와 여자를 명시하고 가정의 성립을분명히 하면서 모성을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하였다 .동성애자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기본적 순리를 따르지 않고 사악한 길을 가려는 자들이다.왜냐면 치료의 길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고 성적 문란함을 스스로 받아 들이는 자들이므로 이들의 악함은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사람은 인격이 있고 윤리성을 가지고 이는 법으로 정립되고 헌법은 그 가치들의 최상의 선언이며 선택이다.우리 법은 가족의 개념을 명백하게 하고 그 범위도 정하고 있다.동성 혼인이니 가족이니 하는 말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사회의 근간과 유지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무정부사회를 주장하는 것이며 질서를 근간부터 부정하는 아노미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특히 공산주의자가 동성애는 공산주의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마저 부정하는 것은 있는 사실조차 없다고 하는 미련한 행동이다. 내가 보기에 동성애는 기독교를 압박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에 제일선의 전략을 가진 자들이다. 결국 동성애는 공산주의하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공산주의자들은 목사를 잡아내어 무조건 사형을 시킨 것이 바로 우리 사변에서 잘 보여주었고 현재 북한은 기독교인은 잡아서 징역을 살리며 죽이려 한다.동성애는 결국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자들이며 이는 소련의 공산화나 북한의 공산화를 보면서 그들이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여 인간 세뇌를 했는지 잘 보았다.마치 동성애자들이 무슨 사회적 가치를 가지거나사회에 기여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듯이 주장하는데동성애는 사회에서 추방하여야 하고소수자라서 보호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특히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많다는 조사 결과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반가치성을 보여준다.동성애자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놔두니마치 전염병처럼 퍼지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며인간의 기본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며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보장하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그 방법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제도 이다.차별금지라는 말은 마치 공산주의의 인민평등 인민낙원과 같은 기만술이며 전혀 타당성이 없다.우리 사회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각종의 차별을 하고 있지만전체적으로 합리적 차별을 할 뿐이다.그런데 동성애자 즉 성적지향이라고 포장한 다음 이를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사람들은 미제를 좋아하고 중국산은 매우 꺼린다또한 흉악범 재판에는 일면도 없지만 찾아와 비난과 위협을 한다또한 왜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나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자를 매우 혐오한다.이런 차별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차별이다.차별이란 각 개인의 개인차이며 다른 말로는 다양성으로 보는 부분이다.공산주의는 차별을 없애는 주장이며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다어떤 국가보다 독재가 심각하고 일부 권력층만이 호의호식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다이런 면을 부정하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우리 사회에서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가우리 사회는 불합리한 차별을 이미 통제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는 당연히 차별되어야 할 반사회적 행동이다.계속해서 성소수자니 하면서 소수자보호라는 어불성설이 매스컴에 떠도는데이런 주장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주장이다.나는 결국 차별금지법을 통한 사회질서 파괴 기독교 말살 기도를 막는 길은동성애자 처벌법과 동성애 박멸법을 제정하는 길이 유일하다고 보인다.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생각난다.사회적 반가치성과 국법과 국헌을 부정하는 주장이 마치 새로운 사조인양 기만하고 있는데대부분의 국민은 동성애를 추방하기 원하고동성애자들은 치료해야 하며 그들은 반 사회적 성향이므로 일정 조건하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잇다.악이 오히려 선인야 행세하는 시대이다그러나 그런 행세는 그저 기만이며 눈속임이다.엄연히 대부분의 국민과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반인류적 행동과 반윤리적이고 질서 파괴적 행동을 혐오하고이를 제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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