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초안)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 교육공동체는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과 자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