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복주택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입주물량․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모집 : ’15년 847호(서울 4곳)
→ ‘16년10,824호(전국 23곳)
- 모집공고 전 계층별 공급물량,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세부선정방안 및 임대료 기준 마련
→ 취업준비생, 결혼대학생 등 입주기준 개선(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6.3.29 )
ㅇ 행복주택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 토론
- 입주기준, 임대료기준, 청약방법, 공급지역 등 관련 국민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