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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숨겨진 사각지대 발굴 방안
ㅁ 추진배경
  o 정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누락된 사람만 7만4천여명에 이름('14.3월 기준)
  o 산림청에서도 산림정책의 숨겨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ㅁ 추진내용
  o (빅데이터 분석) 자연휴영림 예약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보소외계층 등이 온라인 예약신청에서 숨은 차별이 있음을 발견하여, 노년층 ARS 예약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o (부처 협업) 산림교육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산림교육이 필요한 학생(학교폭력 가·피해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은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청·법무부 등과 협업을 통해 산림교육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산림교육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민간 협업) 병원, 소외계층 보호시설, 요양시설, 마을공동체, 교육기관 등 민간의 각종 단체와 협업하여 산림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음

ㅁ 향후계획
  o 산림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o 온라인·창구·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서비스의 누락자를 최소화 함
  o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유관기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참여기간 : 2016-04-21~2016-06-2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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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가’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배경
 

'숲해설가'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 하는 사람
                                                                                                    (산림교육법 제2조)

 o 1988년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이후 숲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간단체 주도로 양성을 시작함
  - 산림청에서는 ’99년 이후 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에 숲해설가를 운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8.4. 제정)에서 법률적으로 처음 숲해설가 명칭이 활용되었음
 o 이후,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국민
림교육 강화의 필요성 제기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2011.7.25. 제정)
    을 제정하고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산림교육전문가로 정의하였음

 o 현재까지 '숲해설가' 라는 명칭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산림교육분야
    전문가의 명칭 통일성과 숲해설가
(), 숲해설사()로 혼재되어 혼선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가', '사' 유사분야 자격 명칭들 >

 
'가'의 명칭 '사'의 명칭
숲해설가, 농어촌마을해설가, 갯벌해설가       
야생조류생태해설가, 물해설가, 도시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자격 명칭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주요토론 내용
  1. '숲해설가', '숲해설사'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2. '숲해설가' → '숲해설사'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 '숲해설가', '숲해설사' 명칭에 대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총10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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