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집중하여 1단계 기관이전은 마무리 단계, 클러스터 활성화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구축할 시점
* 공공기관 이전(~15)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20) → 지역혁신 확산(~30)
- 도시기반 조성 등 물리적인 개발은 완료 단계이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 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혁신활동은 미흡한 상황
-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혁신도시 활성화 기반구축)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 계획 추진 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종합지원과제로 관리하고, 계획은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법정계획화
ㅇ (혁신주체 협업강화) 이전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상생협력 사업 발굴, 혁신도시 현안 공동해결 등
- TP등 산학협력기관과 협업, 혁신도시 사업에 국토교통기술비 연계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 발굴‧지원
ㅇ (클러스터 체계적 관리) 클러스터 입주승인기준,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령 개정을 통해 클러스터 관리 체계화
ㅇ (평가체계 개편)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유사한 평가를 일원화, 클러스터에 국한된 평가를 혁신도시 평가로 확대 등 평가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