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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6일 시작되어 총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재 특허등록 후 6년차까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특허 유지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 제시
 
   - 외국에 비해 등록료 감면기간이 짧아 확대 요구 지속
 
     * 일본은 개인·중소기업 감면기간을 '14년에 등록 후 10년차까지로 확대
 
○ 등록료 감면기간을 확대하면 권리를 장기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 3월 4~6년차 30%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감면 대상자의 4년차 권리 존속률이 감면 비대상자에 비해 0.8%p(특허기준) 증가

○ 이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료 감면기간을 종전의 6년차 이내에서 9년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진국 수수료 제도와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의 권리 장기보유를 지원하

    여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 참여기간 : 2016-04-28~2016-05-13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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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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