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특허등록 후 6년차까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특허 유지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 제시
- 외국에 비해 등록료 감면기간이 짧아 확대 요구 지속
* 일본은 개인·중소기업 감면기간을 '14년에 등록 후 10년차까지로 확대
○ 등록료 감면기간을 확대하면 권리를 장기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 3월 4~6년차 30%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감면 대상자의 4년차 권리 존속률이 감면 비대상자에 비해 0.8%p(특허기준) 증가
○ 이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료 감면기간을 종전의 6년차 이내에서 9년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진국 수수료 제도와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의 권리 장기보유를 지원하
여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