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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0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절차가 다 다르고 복잡해서 여간 헷갈리는게 아닙니다. 뱅킹 절차나 과정을 통일하면 이용하기도 편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시간도 줄일 수 있을텐데요, 생활 속의 혁신으로 뱅킹절차 과정 통일을 꼽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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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주요개정내용(안)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①우수제품②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③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10억이상 선정배제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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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관리 조례 통일화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 228개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내용이 달라 시민 및 처리기관에 혼란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타 폐기물에 비해 조례 내용이 비약한 상황으로, 폐의약품의 수기주기나 운반, 보관, 소각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약국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은 소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고양시 폐의약품 수거 가능 약국 190개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받아 배치한 곳은 50개 약국뿐입니다. 이외 약국들은 종이박스를 통해 수거하거나 그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에 따라, 약국마다 수거량, 수거주기, 전달하는 곳 등 처리방식이 다른 상황이며 약사들은 주기적으로 직접 약사회로 수거된 폐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없는 약국은 미관, 공간 차지 등의 이유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인식률과 경험이 낮은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 폐의약품 수거 조례가 구체적이고 통일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1) 수거함 설치 의무화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모든 폐의약품 수거 약국에 전달하여, 약국 내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고,(2) 처리체계 개선 및 통일화 - 기존 폐의약품을 중간에서 모아오던 약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점약국(1층, 대로변에 위치)을 중심으로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은 곧바로 소각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추가로, (3) 수거 내용 명시 - 약사의 복약지도, 안내표시판 게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4)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조례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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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융기관의 고객 담당자를 고객은 선택이나 변경이 어렵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고객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제 경우에도 증권회사와 은행 2군데 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첫번째 경험) 00은행, 00투자증권문제는 직원이 타 지역이나 지점으로 이전해도 담당 고객을 이전 지점에 남기지 않고 본인이 가져갑니다.현재 거래 지점에 얘기해보니 고객이 제 담당자와 합의하여 알려주면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대부분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하지만 방문하여 상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제 담당은 언제든 전화로 모두 상담하겠다고 하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타 지점으로 이전해간 담당과 친분도 있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왜 고객인 제가 고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두번째 경험) 00은행오랫동안 거래 중인 지점의 제 담당자가 동일 시내의 타지점으로 가면서 제 담당으로 이어갔습니다.가까운 동일 권역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제가 타지역에 근무하면서 융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지점 담당이 이를 기회로 이전 지점과 협의하여 저를 끌어 갔습니다.몇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이전 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을 바꾸자고 했더니 저보고 이전 지점과 협의해 달라고 합니다.아울러 요즘은 인터넷 뱅킹 시대이니 별 문제 없다는 첨언도 하더군요.기분 상인지 주 거래 지점이 아닌 경우라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태도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첫번째와 동일하게 왜 제가 이 건을 고민해야 하는지요?직원 들간에는 서로 뺏기고 빼앗는 행위처럼 보여 꺼리는 것 같습니다.고객 입장에서는 꽤 오랜동안 알고 지내던 담당과 싫은 소리하기 싫고, 또 본인 들은 곧 복귀한다고 하니 더욱 망설여집니다.이런 행위들은 회사 지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들간의 암묵적 카르텔인 것 같습니다.또한 불친절하거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담당은 고객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에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1) 담당자 인사 이동 시 고객을 끌고 가는 행위 금지2)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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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경찰청) 과속카메라에 단속된거 같은데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그리고 벌점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로그인 하시면 최근 본인의무인단속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 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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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남북회담 사료를 공개합니다.

□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1,693쪽)를 2024년 7월 2일(화)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o ’22년 두 차례(「남북대화 사료집」 제2권~제6권, 4,680쪽) 및 ’23년 두 차례(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에 이어 다섯 번째 남북회담 사료공개입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주요 내용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82.1월), △버마 암살폭발사건 및 북한의 「3자회담」 제의(’84.1월), △남북한 체육회담(3차례, ’84.4월∼5월), △남북한 수재물자 인도인수(’84.9월∼10월), △남북적십자회담(제8차∼제10차, ’85.5월∼12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85.9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는 「남북회담문서공개 요약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공개되는 회담사료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o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문서 공개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개된 남북회담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내에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문서 요약집,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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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주요개정내용(안)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①우수제품②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③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10억이상 선정배제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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