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관리 조례 통일화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 228개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내용이 달라 시민 및 처리기관에 혼란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타 폐기물에 비해 조례 내용이 비약한 상황으로, 폐의약품의 수기주기나 운반, 보관, 소각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약국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은 소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고양시 폐의약품 수거 가능 약국 190개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받아 배치한 곳은 50개 약국뿐입니다. 이외 약국들은 종이박스를 통해 수거하거나 그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에 따라, 약국마다 수거량, 수거주기, 전달하는 곳 등 처리방식이 다른 상황이며 약사들은 주기적으로 직접 약사회로 수거된 폐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없는 약국은 미관, 공간 차지 등의 이유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인식률과 경험이 낮은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 폐의약품 수거 조례가 구체적이고 통일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1) 수거함 설치 의무화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모든 폐의약품 수거 약국에 전달하여, 약국 내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고,(2) 처리체계 개선 및 통일화 - 기존 폐의약품을 중간에서 모아오던 약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점약국(1층, 대로변에 위치)을 중심으로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은 곧바로 소각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추가로, (3) 수거 내용 명시 - 약사의 복약지도, 안내표시판 게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4)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조례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