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정책과제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성차별 금지 의무, 성폭력 관련 책임 조항 관련 내용 등을 명시할 것(‘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부-교육청 협력을 통해 교가교훈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자율 점검을 추진할 것을 권고(`21.9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공모기간 : 2021. 12. 23(목) ~ 2022. 1. 12(수) 18:00까지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2년 2월 22일(화)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저작권료는 지급하지 않음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 중인 사항, 단순 건의사항 등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반환 조치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80)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