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16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한 명예감사원제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협회에 경력있는 시민이 명예감사원이 되어 잘못된 회계나 오용된 사업비 집행을 감시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사업비로 직원들과 회식(주류 포함)하여 표시가 안되도록 일괄로 금액만 표시하는 사례가 공공기관 또는 협회, 특히 협회에서는 일상다반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회식을 하는 관행이나 이를 허위로 꾸며서 회의록 작성 및 허위 참석자 서명 등으로 증빙하고 금액만 나오는 계산서를 끊어 처리하는 사례를 근절한다면 조그마한 금액이 모여서 국가의 예산으로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 국가예산은 국민에게 유용한 정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국가예산 제도가 생겨났음 좋겠습니다.


꼭 깊이 생각하여 명예감시원을 일회성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기강 및 국민 생활 질 제고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교원단체의 외유성 해외연수 에 대한 생각

얼마전 보도된 지방의원의 외유성 연수만 있을 것 같지만,교원단체 전국 공직교사의 "외유성 연수" 역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연수 이지만, 제 경험상 산악회나 다를바 없어요.몽골에 한국의 프로그램을 현직 교사들(경기,경남,충청 등)이 해외에 전수한다는 내용인데요.몽골에서는 요청한 사실도 없고, 그 내용도 몽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아니에요.프로그램 내용1. 힐링명상2. 심리상담3. 디지털 시민4. 어울림 공감5. 창의인간 놀이6. 트라우마 케어7. 자기성장 up상식적으로 몽골에서 이런 교육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외형상 명분일 뿐이고, 본질은 외유성 연수가 목적일거라 심히 의심되지 않나요?교원의 구성 또한 일관성 없어요. 연수프로그램에 간강업체가 왜 여기에 왜 참석할까요?여행사 나 통역사도 아니고 사기업체가 교육연수에 참여하는 건 상식상 이해가 되질 안네요.지방보조금, 교원의 기부금을 이런식으로 남용하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는것 같아요.감독기관의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적접하게 사업비를 집행한다면야 탓할 필요 없겠지만, 누가봐되 심히 의심되는 연수를 기 확보된 예산이라고 남용하는 것은 좀 아닌듯 하네요.

총0명 참여
농지 3년 의무 자경법안 개정으로 농지거래 마비에 대해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경자유전원칙으로 농지거래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장태평 대통령 직속 농어촌 발전연구 특별위원장도 얼마전 경자유전원칙이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고또한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전국 농협중앙회 지부장단. 경남도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괴산군의회. 부안군의회 등 . 전국에서 농지거래 규제 촉구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하고 나오면당연히 국민 여론이니.. 국힘당이고.. 농림부 장관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정치의 도의이고..장관의 도리이고 상식일진데..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국민여론에 반하여 작년 4월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거꾸로 농지법 강화안(3년 자경안.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을 발의 부탁하여(제가 주철현 의원실에 확인하니 주철현 의원실에서는 당시 농림부에서 대표발의를 부탁해서 들어준 것뿐인데 ..나중에 국힘당 박덕흠 의원은 반대로 농지법 완화안을 국감장에서 들고나와 주철현의원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분노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제가 모르는줄 알고..농지법 3년 자경 강화안을 주철현의원이 발의한 것이라고 민주당과 주철현 의원에게 책임전가 등 핑게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실제로 농림부에서 주철현의원에게 발의를 시켜놓고 지금에서 비겁하게 주철현의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게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래서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고..이에 농림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 일치로 3년 의무 자경으로 통과시킨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였고..이에 제가 5월경에서야 알고 나서서 우리 공안중개사 협회 11만 회원과 합세하여 법사위 여.야 간사들과 국힘당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통과 반대를 위한 교섭을 추진하던 중갑자기 7. 26 법사위 통과...다음날인 7. 27.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난 8.16.부터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농지거래를 마비시켜 농촌소멸을 더욱 앞당기고 고령의 농민을 파산시키고 있으며..더 나아가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농촌으로의 도시민들과 청년들 유입을 가로막고 있으면서..지금 농림부에서는 할말이 없으니..농지법 강화가 아닌 금리인상으로 농지거래가 안된는 이유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핑게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실제 금리인상으로 농지거래가 턱없이 위축되면 농림부에서 조속 나서 농지거래 규제완화안을 추진하여 거래를 정상화 시켜야 논리에 맞는데 불에 기름을 붓는 겪으로 오히려 더욱 거래가 침체되도록 3년 자경이라는 강화방안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그렇다면 지금 국힘당이나 농림부에서는 명백히 윤석열대통령과 장태평 위원장의 뜻(경자유전폐지.이미 보도로 확인된바 있음)에 반하여 농지법을 개정 강화한게 분명한 사실인데.. 윤석열정부 농림부와 국힘당은 무슨 염치로 지금 혁신을 말하고.. 국민 뜻을 따른다며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저도 기자증이 있으니 언론사 기사를 써서라도 분명한 사실과 국민 여론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총0명 참여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소방민원 간소화

-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동의 업무처리 시 세움터를 활용하여 별도로 민원인(건축주, 공사업체 등)이 소방서를 비롯한 건축과 외 타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건축과에 구비서류를 일괄 제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고있음. 그러나, 건축허가 수리 이후부터는 착공 ~ 완공신고 시 소방서 등 몇몇 공공기관에 별도로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양은 평균 100p에서 규모가 큰 대상물일 경우 1000p 정도 되는데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A4용지 한 묶음을 다사용할 정도이며, 이 과정에서 일선 서 건축허가 동의담당자는 세움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제출된서류 및 도면을 일일이 프린터로 출력하고 별도로 분철하여 보관해놓아야 하며, 이는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하여 업무의 효율성, 민원의 편의성에서도 현재 업무처리 방식은 효과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됨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건축허가 동의업무부터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신청서 신청 제출까지소방시설과 관련된 도면, 구비서류를 일률적으로 공유 및 관리 2.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불필요한 종이서류를 간소화하여환경오염 감소, 행정업무에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총0명 참여
비사업용 토지 분류제도 폐지해 주십시요

비사업용 토지 분류제도 폐지해 주십시요.농사군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다가 팔게 되면 왜 연접시군(그외 30키로미터 허용)이 벗어났다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을 10%중과합니까?또 농사꾼이나 임업농이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 가꾸는 등 임업을 하다가 팔게 되면 왜 연접시군(그외 30키로미터 허용)이 벗어났다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을 10%중과합니까?또 도시민이 주소지 인근 시군내에 자연녹지로 된 임야를 사서 관리를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서 투기를 해도 그건 사업용이라는 엉터리로 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당장 폐지해 주십시요.이건 이치에도 안맞는 정부에서 국민 재산 탈취하는 어거지법입니다.(그리고 이런 민원에 자꾸만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달고 있는 담당 공무원은 지금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장난스레 답변을 달고 있는데 또 그런식으로 동문서답식 답변을 달면 감사원에 징계를 요청하던가 경찰에 직무유기로 고소할테니 각오하십시요)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뒷동산 임야를 가지고 살다가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게 되도 일정기간이 끝나서 농지나 임야를 팔게 되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투기로 인정되어 10%중과세를 벋으니.. 이거 나라가 미친거 아닙니까..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그런 경우에는 연접 시군이고 뭐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또한 도심지 상업, 공업, 주거지의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 준공후 2년 미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즉,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 합니다.이건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비사업용토지"라는 억지 규정을 먼들어 국민을 탈취하는 것입니다.조속 "비사업용 토지" 세금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국토계획법 정비해 주십시요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2024. 1. 10.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2024. 2. 21.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총0명 참여
개명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개명한 이름을 신고하는 과정

개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몰랐지만 30대가 되도록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개인이 개명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개명을 신청하면 즉시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 그리고 익명 단체 채팅방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친밀함을 미끼로 어린아이나 어른들을 속이고 사칭할 수 있는 계기는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유년시절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범죄인줄 몰랐던 유료결제 등을 청소년이나 성인을 통해서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전거 절도는 일반적인 예시가 되었죠. 공기관과 기관을 사칭하는 개인이 과연 많은 것인지 보이스피싱 수사를 되려 어렵게 만드는건 아닌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뱃지라도 달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공기관이나 기관에 다닌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인사담당자가 아닌 이상 시민 중 누가 함부로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근로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는 가능한지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개명을 하는 절차가 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명을 하고나서도 온갖 통신판매업자 또는 국가기관사이트 등 CS처리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에라도 개명을 한 사실을 다시 재등록(이용자,ID,사용자 등록) 해야하지 않나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이력이나 이력서 등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기가 쉬운데 개명이 무슨 소용인가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도 합법이라면 본인의 생각과 다른 제안을 하는 개인에 대한 반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명은 쉽게 할 수 있는일이 아니였는데 그 절차가 쉬워졌다면 범죄자 입장에서도 유리한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개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에 찬성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종 등에 대한 우려도 있네요. 다만 피해자 또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개명한 사실을 다양한 채널에 공고하는 일이 어떤 사유로 허락이 되는게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 거래하듯이 공유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일이 많아질 것 같고 기사만 봐도 국내에 의료 인력등이 충분하지 않고 국가에서 수사기관 인재도 일에 자해서없다고 들었지만 그럼 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믿을만한 부서나 기관을 통해 개명한 사실을 사이트에 동기화 또는 신고를 할때에도 어떠한 사실로 개명을 했고 그게 꼭 필요한 절차인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개명 사실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사람에게 그 사이트에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업무를 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정도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상세히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주식을 소유해도 주주가 누군지 개인은 알 수 없고, 노동법이 존재하고 책자가 회사에 있더라도 실제로 퇴사한 회사의 관계자가 주주로 존재하거나 협회나 비공식적인 사단법인 또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모르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처럼요....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