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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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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이상의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법인의 경우 무보수 법인대표자가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 하게되면 건강보험 징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log.naver.com/qzpmqzpm92/220111875846


그런데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어린이집 이사장(직책이 없는 순수 설립자 또는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하여 봉급 및 이익금을 일절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무보수임이 명확히 규정되는데도 교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 공문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답변서는 뒤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남을 발견하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불합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여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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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사건(2011헌바384) 내용인즉, 부산 사하구 유치원 설립자는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고 이와 함께 하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유치원에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돼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다며 이중가입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며,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해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회사 직원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사용자들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탈루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제6조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부과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육부 사립학교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익금을 전혀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교육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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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내 cctv설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내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아이의 학교에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 현재까지 경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교과선생님의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담임교사가 신고를 하게 된 사건으로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 저희 반의 학생구성원은 총6명의 발달장애학생으로 3명의 아이들은 의사표현과 기분표현등이 가능하고, 다른3명의 아이들은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렵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학년에 도움이 더 필요한부분이 많아 인력 또한 다른 학년에 비해 적습니다.실무사선생님 없이 사회복무요원 1분만 함께 수업에 참여합니다. 학대가 의심된 담임선생님께서 말로 소통할수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을때 교과선생님이 욕을 하고 소리치는등 정서적인 언어폭력과 머리와 팔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아이들 외에는 이를 직접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맞았을때 사회복무요원형이 없었다고 말하였고 해당교사는 그런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내에 cctv만 설치가 되어있었더라도 시시비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또 다른 의심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cctv가 교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로의 말을 의심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들 제외한 목격자는 없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증언이 만약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학생들은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보다도 더 지능이나 언어가 낮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언어로 표현이 안되는 친구들도 많고, 학대를 당해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심지어 언어표현이 되는 아이들의 말들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면 장애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특수학교 학급내 cctv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직장이나 도로, 건물 등에 cctv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뿐 아니라 특수아동들의 돌발행동으로 선생님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 모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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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는 현재 퇴사 후 3년간 의무발급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하지만 입사시 요구서류에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 원본을 요구한다거나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퇴사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는 제출이 불가하니재발급을 받아야하고,관련직무 외 전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10년 이상 지난 곳에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야합니다.대체자료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재직기간과 사업장명만을 증명할 수 있기에직위와 업무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기업은 전산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회사들은 폐업되거나증명서 발급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의무발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며이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이 감당해야 됩니다.경력증명서는 10년전이나 3개월전이나 증명의 효력이 유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입사지원서류 중 내용 변동의 여지가 없는 자료의 경우 발급 기간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강제화하거나 또는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위증명서 발급과 같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고용보험과 연계하여퇴사신고 시 경력증명서에 필요한 정보( 직위, 업무내용 등)를 경력증명정보로 입력하도록 하고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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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마련 설문조사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최대인원(정원)을 정하고, 매년 그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출생아수 감소로 소규모 병설유치원과 휴원 병설유치원(유아가 없는 경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은 없어 유아의 사회관계 형성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행․재정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립유치원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적정규모화 추진 TF 협의검토 내용①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학급당 4명(학급당 유아가 3명 이하일 경우는 당해연도 학급 미편성 및 휴원)② 최소인원 기준 적용 예외(모집 유아수가 최소인원 기준에 미충족이어도 학급편성)가. 도서지역(강화군, 옹진군)의 경우나.해당 유치원의 반경 2㎞ 이내에 유아배치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다.당해연도 내에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아 유입으로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초과하여 학급이 구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특수교육 대상자 배치(단, 근거리 재배치 불가시)③ 적용시기 및 방법: 2026학년부터 순차적 적용(2028학년도부터 전면 시행)가. 2026학년도: 3세반 적용나. 2027학년도: 3세반, 4세반 적용다. 2028학년도: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반 적용 이번 설문조사는 TF 검토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1. 설문기간: 2024.9.5.(목) ~ 2024.9.13.(금)2. 설문대상: 인천 시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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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24시간 육아서비스]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참고URL)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연합뉴스 내용 일부)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6. 결제수단 :국민행복카드(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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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억원 지급 찬성합니다.

저는 만4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현재 둘째아이 임신중입니다. 맞벌이로 힌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살고있습니다.제주변 지인들 포함 국민들의 출산 인식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매달 높은 이자율의 전세대출금 납부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활동 포함) 매달 40만원을 납부하고 아이 2명을 키우려면 외벌이로 불가능합니다.**맞벌이 소득 조건으로 높은경쟁률의 청약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전세살이로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2명을 키워내는 환경은 솔직히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이런 육아 환경을 듣고 보면 지인들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대부분 애를 낳으면서 고생하지 않고 힘들게 살고 싶어하지 않고 딩크족으로 행복한 삶을 선택합니다.이것은 국민들의 출산 인식 분위기가 이렇게 저출산 분위기로 만들어져서 그런것같습니다.근데, 저는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가 주는 행복은 어떤것과 비교할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걸 권장합니다.아이를 키우는 행복감이 무엇인지? 아이를 키우기 행복한 나라인지? 라는 인식 제도 분위기를 바꾸어야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나라에서 만2-3세 아이들에게 (소득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기저귀를 배포해주시고, 무주택자에게는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큰 혜택을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주시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데 인식을 개선해주세요!남자들 육아휴직 상시 눈치 안보고 무조건 필수로 쓸수있는 개선 인식도 필요힙니다.육아는 엄미 혼자 불가능해여.부부가 함께 즐거운 육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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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마련 설문조사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최대인원(정원)을 정하고, 매년 그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출생아수 감소로 소규모 병설유치원과 휴원 병설유치원(유아가 없는 경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은 없어 유아의 사회관계 형성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행․재정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립유치원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적정규모화 추진 TF 협의검토 내용①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학급당 4명(학급당 유아가 3명 이하일 경우는 당해연도 학급 미편성 및 휴원)② 최소인원 기준 적용 예외(모집 유아수가 최소인원 기준에 미충족이어도 학급편성)가. 도서지역(강화군, 옹진군)의 경우나.해당 유치원의 반경 2㎞ 이내에 유아배치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다.당해연도 내에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아 유입으로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초과하여 학급이 구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특수교육 대상자 배치(단, 근거리 재배치 불가시)③ 적용시기 및 방법: 2026학년부터 순차적 적용(2028학년도부터 전면 시행)가. 2026학년도: 3세반 적용나. 2027학년도: 3세반, 4세반 적용다. 2028학년도: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반 적용 이번 설문조사는 TF 검토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1. 설문기간: 2024.9.5.(목) ~ 2024.9.13.(금)2. 설문대상: 인천 시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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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내 cctv설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내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아이의 학교에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 현재까지 경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교과선생님의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담임교사가 신고를 하게 된 사건으로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 저희 반의 학생구성원은 총6명의 발달장애학생으로 3명의 아이들은 의사표현과 기분표현등이 가능하고, 다른3명의 아이들은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렵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학년에 도움이 더 필요한부분이 많아 인력 또한 다른 학년에 비해 적습니다.실무사선생님 없이 사회복무요원 1분만 함께 수업에 참여합니다. 학대가 의심된 담임선생님께서 말로 소통할수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을때 교과선생님이 욕을 하고 소리치는등 정서적인 언어폭력과 머리와 팔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아이들 외에는 이를 직접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맞았을때 사회복무요원형이 없었다고 말하였고 해당교사는 그런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내에 cctv만 설치가 되어있었더라도 시시비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또 다른 의심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cctv가 교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로의 말을 의심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들 제외한 목격자는 없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증언이 만약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학생들은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보다도 더 지능이나 언어가 낮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언어로 표현이 안되는 친구들도 많고, 학대를 당해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심지어 언어표현이 되는 아이들의 말들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면 장애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특수학교 학급내 cctv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직장이나 도로, 건물 등에 cctv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뿐 아니라 특수아동들의 돌발행동으로 선생님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 모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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