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환전 서비스 선진화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내국인의 환전소를 통한 외화매입을 미화 2000불내에서 허용하였습니다. (이전에 내국인은 환전소에서 외화매각만 가능) 또한, 미화 2000불 이하의 거래일 경우 환전증명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1. 제도 변경 이후 환전소 (외화매입)이용경험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2. 기타 환전업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 사항
ex) 핀테크산업 관련 환전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