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공사) 기술형입찰 평가변별력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ㅇ “기술형입찰 평가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방침, ‘16.3)
- 전문가 토론회, 업계 의견수렴, 발주청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안 마련
* 기술경쟁 강화시 가격경쟁 위주의 업체에서는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는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반발 예상 (종합심사제 추진시에 업계반발로 변별력 저하)
ㅇ 가격경쟁 없이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 추진(‘16.2∼)
- 국내외 시공경험 드물거나 고난이도 사업, 국가 랜드마크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추진(3건 이상)
*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발주청이 확정가격을 제시하고 최고의 설계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나, 발주청의 가격 산정 부담으로 유명무실화
ㅇ 기술형입찰 평가시 기술점수* 비중 확대로 가격경쟁 요인 제거(‘16.6)
* 기술점수 비중이 70%인 사업에 적용되는 “총점차등”을 70% 미만사업까지 확대
ㅇ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심위·지방위 등 설계심의위원 정원 확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16.12)
② (용역)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 제도개선 추진
ㅇ 우리기업이 진출 가능성이 높은 ADB 사업을 선정하여 국내외 입‧낙찰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시범 적용방안을 도출
- 도로공사, LH공사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용역 2~3개 시범사업 대상 선정․추진
-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적격심사기준의 기술평가 배점을 상향(가격비중 축소), PQ 평가를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전환(‘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