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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수상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인명구조요원, 해상구조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으며, 13년도 하반기에 자격증 발급 단체 16곳 실태 점검결과 3곳은 지정취소와 13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상구조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상인명구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가 금년 7월25일 시행예정입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을 첨부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6-05-21~2016-05-3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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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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